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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경유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CC별- 년식별로 누진된다..

just do it again 2012. 4. 10. 14:57

경유차에 붙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어떻게 부과될까. 매년 2회에 걸쳐 내기는 하지만 부과기준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를 사면 승용과 화물, 승합 등 자동차 형태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이란 말 그대로 환경을 오염시키는 만큼 피해비용을 사용자가 내야 하는 일종의 환경개선비용인 셈이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규정돼 있다. 법령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유통·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다량 배출로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건물이나 기타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및 자동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중 자동차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모든 자동차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이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방법은 기본 부담금에 지역별, 차령별, 오염유발 정도에 따라 각각의 계수가 정해져 산출된다. 법령에 따르면 우선 모든 경유차는 대당 기본부과금액(2만250원)이 정해져 있다. 여기에 오염유발계수와 차령계수 및 지역계수를 모두 곱했을 때 나온 금액이 연 2회 부과된다.

먼저 오염유발계수는 자동차의 배기량과 관계있다. 2,000cc 이하의 오염유발계수를 1로 할 때 2,500cc 이하까지는 계수가 1.25, 3,500cc 이하는 1.75, 6,500cc 이하는 2.64에 달한다. 또 중형 버스 등이 포함되는 1만cc 이하는 4.50이며, 대형 트럭과 버스 등에 해당되는 1만cc 초과는 5.0의 계수가 반영된다. 배기량이 클수록 환경부담금도 많아진다. 지역계수의 경우 광역시의 계수를 1로 놓고 인구가 밀집된 특별시는 1.53, 도청소재지는 0.97, 시지역은 0.79, 기타 지역은 0.40으로 두고 있다. 대도시일수록 자동차 운행이 많다는 점에서 지역계수가 높다. 차령계수는 4년 미만 차를 1로 정하고 6년 미만은 1.04, 8년 미만은 1.08, 8년 이상은 1.12로 규정했다. 경유차가 오래될수록 환경부담금도 늘어난다.

이를 기준으로 서울시 거주자가 프라이드 1.5 VGT를 구입해 2년간 운행한다고 했을 때 연간 부담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2만250원(기본금액)×1(2,000cc 이하 오염유발계수)×1.53(특별시 지역계수)×1(차령계수)×2(연간 부과횟수)`란 계산에 따라 6만1,966원을 내야 하는 셈이다. 또 1만cc 이상의 8년 이상 된 대형 트럭이 서울시에서 운행된다고 하면 `2만250원(기본금액)×5.00(차종별 오염유발계수)×1.53(특별시 지역계수)×1.12(차령계수)×2(연간 부과횟수)`란 계산에 따라 무려 34만7,004원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이 같은 산출법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즉 최근 등장하는 디젤차의 경우 유로4 기준을 만족할 만큼 배출가스가 적은 데다 배출가스 정화장치도 별도로 부착하는 등 환경피해비용이 크게 줄어든 만큼 환경개선부담금을 낮춰야 한다는 것.

자동차동호회연합 이동진 대표는 “경유차, 특히 승용형 경유차는 매연여과장치가 부착돼 배출가스 크게 줄었다”며 “이에 따른 피해비용 부담도 줄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런 이유로 환경부는 최근 오래된 차를 대상으로 조기폐차와 경유차의 LPG 개조를 유도하는 등 배출가스 줄이기에 나서고 있다. 특히 산화촉매장치나 매연여과장치를 부착한 오래된 경유차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해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인해 동급 배기량의 가솔린차와 디젤차의 경우 실제 3년간 운행비용 차이가 거의 없다”며 “디젤차를 살 때는 각종 비용부담을 꼼꼼히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출처 : 억만금으로 명칭 변경/카페와 동일명칭사용
글쓴이 : 억만금.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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