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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사안의 변경 판단기준(주택법,도정법상)-반대해석 : 중대한 변경

just do it again 2017. 7. 1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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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16조 (사업계획의 승인)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국가․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고 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략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택법시행규칙


제11조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청 등) ①법 제16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업주체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9>

   ②, ③항 생략

   ④법 제16조제3항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7호의 규정은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5.3.9>

   1. 총사업비의 20퍼센트의 범위안에서의 사업비의 증감. 다만,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기금이 증가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의 변경중 그 설치기준 이상으로의 변경. 다만, 위치변경의 경우를 제외한다.

   3. 대지면적의 20퍼센트의 범위안에서의 면적의 증감. 다만, 지구경계의 변경을 수반하거나 토지 또는 토지에 정착된 물건 및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를 수용할 필요를 발생시키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세대수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내부구조의 위치나 면적의 변경(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면적의 l0퍼센트 범위안에서의 변경에 한한다)

   5. 내장재료 및 외장재료의 변경(재료의 품질이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을 당시의 재료와 같거나 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6. 사업계획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발생되는 변경. 다만, 공공시설설치계획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7. 건축물의 설계와 용도별 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건축물의 배치조정 및 주택단지내 도로의 선형변경

   8.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⑤사업주체는 제4항 각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일부개정 2005.8.4 법률 7678호] 

  제28조 (사업시행인가) ①사업시행자(제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인 경우를 제외한다)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서(이하 "사업시행계획서"라 한다)에 정관등과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3.18>

  ②시장․군수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외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높이․층수․용적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시장․군수가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거나 그 정비사업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사업시행자(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을 제외한다)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전에 미리 정관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주택재건축사업인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인 경우에는 정비구역 안의 토지면적 50퍼센트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각각 얻어야 한다. <개정 2005.3.18>

  ⑤제17조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일부개정 2005.3.8 대통령령 18736호] 

  제38조 (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변경)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03.11.29>

  1. 정비사업비를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변경하는 때. 다만,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국민주택기금의 지원금액이 증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2. 건축물이 아닌 부대․복리시설의 설치규모를 확대하는 때(위치가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대지면적을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변경하는 때

  4. 세대수 또는 세대당 단위규모(공용면적을 제외한다)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을 변경하는 때

  5. 내장재료 또는 외장재료를 변경하는 때

  6. 사업시행인가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의 이행에 따라 변경하는 때

  7. 건축물의 설계와 용도별 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배치 및 주택단지안의 도로선형을 변경하는 때

  8. 건축법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

  9. 조합의 명칭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때

  10.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는 때

  11.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변경의 인가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는 때

  12. 그 밖에 시․도조례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