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센터 37

경미한 사안의 변경 판단기준(주택법,도정법상)-반대해석 : 중대한 변경

| 주택법 제16조 (사업계획의 승인)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이 ..

정보센터 2017.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