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업체 관리
Ⅰ) 하도급 업체의 문제점
① 검증이 안된 업체의 선정
② 저가로 인한 문제
③ 공사중 업체의 부도및 공사포기
④ 발주처 및 건설대장(KISCON) 통보로 인한 이면계약
Ⅱ) 개선사항
① 직영위주의 공사 시행(실행예산의 투명성 확보)
② 우수협력업체의 구성 및 선정
③ 하도급 업체 관리방향 개선
④ 직원의 변화, 혁신 필요
⑤ 우수협력업체 포상
하도급 업체 관리요령
Ⅰ) 하도급 업체 부도징후
① 노임체불, 발행어음의 장기화
② 잦은덤핑 입찰, 대표이사 및 상호변경
③ 공사대금 지급 독촉, 선금급 및 과기성 요구
④ 하도급 업체 거래처의 납품거부 및 납품대금 현금요구등 악성루머
⑤ 하도급 업체 직원의 잦은변동및 현장 작업원의 통제부실
⑥ 하도급 계약시 시.국세 완납증명서 미발급 업체
⑦ 수령어음에 대한 음성적 장외어음할인 행위 및 자기어음 남발
⑧ 하도급 업체의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 요청
⑨ 채권압류 및 중대과실로 사회적 물의 야기
Ⅱ) 사전 현황파악 및 대비
① 과기성 절대금지 및 선급금.계약보증서 이행보증기간 확인
② 노임체불 수시 점검
③ 하도급 업체의 주거래처 거래대금 지불상황 수시 점검
④ 하도급 업체의 타현장 상황비교,검토-수주,신용도
⑤ 하도급 업체 대표의 경영의지 확인
⑥ 현장과 본사의 상호 정보 공유
⑦ 한국기업인증 확인(담당자)-본사
⑧ 하도급 업체의 월 기성청구시 기성청구 금액과 미지급 현황을 받아 확인
→본사의 하도급 업체 자금결재후 자재납품 거래처 및 노임등 지급 유.무 수시확인
Ⅲ) 사 후 조 치
① 신속한 본사 보고
→어음부도,법정관리,사업자등록증 반납(영업정지)등의 사고가 협 력업체에 발생하였을때는 신속한 사후조치가 이루어질수 있게 본사로 통보한다.
② 사고회사의 결재용 증빙확보
→사고회사의 세금계산서,입금표,사용인감 등은 공사타절 시점에 지 불해야할 당월의 증빙자료의 사전확보로 사고회사의 노임등 채무 에대한 사전 대처
③ 사고회사의 직원과 우호적 연락유지
→결성된 채권단 및 직원들의 사후 대처상황을 수시로 연락받아 대 책을 수립
④ 신속한 타절통보 및 잔여 미불금 집행
→타절정산이 불가피한 경우 잔여 미불금 집행으로 우리사의 행정 적,금전적 손실을 방지
⑤ 평소에 하도급 업체의 일일 출역현황 및 노임단가 확인
→사고후 부득이 노임을 현장에서 직불을 해야할 경우에 대비한 조 치이며,이 경우 지방노동사무소에 신고하여 공식적인 집행을 유도
⑥ 현장내 반입 자재 및 도구의 반출통제
→채권자와의 분쟁에 대처하기위한 조치
⑦ 정확한 기성관리로 과기성 절대 방지
→사후 후속업체 선정시 무리가 없도록 대처
⑧ 직불행위의 공식적인 집행
→현장노임 직불시 관할지방 노동사무소의 입회요청 및 사고회사의 기성금수령을 입회하도록하여 이후 분쟁재발을 사전에 방지
⑨ 매월 외주기성고 청구서에 필히 하도급업체의 날인을 필할것
→계약이행보증금 청구시 보상 심사용 구비서류 임
⑩ 타현장 및 우리사와 긴밀한 협의로 공동대처 필요
Ⅳ) 잔여공사 추진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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